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를 지원하고, 지원받고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나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청년월세 특별지원 Q&A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특별한 혜택 빨리 누리세요.
지원자격 간단 정보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세대 이어야하고 나이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어야 하며,
원가구(청년. 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Q&A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제시해 드릴게요. 보증금(원) × 5.5% ÷ 12(개월) = 90만원 이하)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용합니다.)
Q3.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지원해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차에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받고 있던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1차 지원과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번 2차 월세 지원 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해서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바로가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
미리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