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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Q&A

그랜 MOM 2024. 6. 11. 14:25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를 지원하고, 지원받고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나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청년월세 특별지원 Q&A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특별한 혜택 빨리 누리세요.

     

     

     

     

    지원자격 간단 정보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독립세대 이어야하고 나이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어야 하며,

        원가구(청년. 부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Q&A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제시해 드릴게요.   보증금(원)  × 5.5% ÷ 12(개월) = 90만원 이하)

     

     

    월세계산법월세계산법월세계산법
    월세계산법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용합니다.)

     

    가족가족가족
    세대분리

     

    Q3.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지원해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차에 지원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받고 있던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1차 지원과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번 2차 월세 지원 신청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해서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면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청약통장 가입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Q.5 2월 26일이 지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청년월세 신청방법 바로가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

     

    미리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